"고지서 날아가는 중"…나흘간 불법주차 140대 신고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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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100대도 가능"나흘 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이 등장했다.
"이제 단속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라"
지난 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나흘간 약 140건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다. A 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동네에서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상 과태료 부과액은 500~600만 원이다.
A 씨는 "여기저기 걸어 다닐 필요도 없이, 앞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족족 찍으면 된다"며 "정말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100대도 가능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140건의 신고는 일부 처리가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되고 있다"며 "4일 연속으로 했으므로 재수가 없으면 4장, 재수가 좋으면 한 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 씨가 캡처해 올린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그는 이날까지 2031건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했다. A 씨는 "저는 이 지역에서 할 만큼 했으므로, 이제 단속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면 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다.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일 경우에는 8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2만 원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접수된 교통사고 가운데 불법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는 1409건이다. 연구소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적용하면 해당 기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47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연구소 측은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불법주정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