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항소하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한다”며 “사람의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1심판결이니까 판결취지는 존중하나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항소해서 문제를 다퉈보겠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에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다며 검찰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글을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단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추측 의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한 허위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