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생계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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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3차 전원회의…노동자위원들 주장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3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월급·시급 등)를 어떻게 할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이 논의된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 또는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했다.
한 노동자위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를 심의에 활용하는데, 비혼 단신은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는 평균 2.94인의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소득원"이라며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천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천66원이다.
다만 노동자위원들이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인 것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작년 8천720원, 올해 9천160원이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 또는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했다.
한 노동자위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를 심의에 활용하는데, 비혼 단신은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는 평균 2.94인의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소득원"이라며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천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천66원이다.
다만 노동자위원들이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인 것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작년 8천720원, 올해 9천160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