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 규제 완화…금융당국, LAT 잉여액 40% 자본으로 인정

RBC비율 100% 이상 유지해야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유도해 나갈 것"
금융당국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을 지급여력비율(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골자는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AT는 내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완충방안을 적용하면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이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기자본 확충 등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본구조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RBC 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