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0.251%' 만취 운전 박순애…尹 "여러 상황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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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2.5배 수준인데도 선고유예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도덕성 의혹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의혹이 팩트인지 확인해야"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박 후보자는 숭실대 조교수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1년 12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25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잦은 사외이사 선임, 논문 재활용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혹이 팩트인지 그것을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될 수 없는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는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거냐”며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 국민적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후보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패싱’ 우려도 커진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1일부터는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로 약 2주 남았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도 18일까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