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가세연 5천만원 배상 판결에 "부족하다" 항소 검토

法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측 "합당한 수준의 책임 부담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법원이 총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 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들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 원,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는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총합 5000만 원이다. 아울러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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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은 가세연과 출연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당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이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로 지목한 대목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빨간색 외제 차를 타고 다닌다',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 등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