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폭력집회 혐의 금속노조 전 간부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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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조합원들은 사옥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박 전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미수 등)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조합원들은 사옥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박 전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미수 등)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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