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관람가 '범죄도시2' 보는데…옆자리 초등학생 태도에 '당황'

사진=연합뉴스
최근 영화 '범죄도시2'를 보러 갔다가 옆자리에 앉은 초등학생의 관람 태도에 당황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주목받았다.

글을 올린 네티즌 A씨는 "'범죄도시2'를 보러 갔는데 대략 초등학교 1~2학년쯤 되어 보이는 형제와 부모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아이들이 둘 다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더라"면서 "유튜브 소리가 작긴 했지만 계속 들리고 눈도 부셔서 20분 정도 참다가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하니 아이 아버지가 짜증 난다는 듯 '그냥 좀 봅시다!'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전했다.

A씨는 "영화관에 아이를 동행할 거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영화를 보여주거나, 관람 예절과 관련해 아이를 통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영화관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 대부분은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부모의 행동보다도, 초등학생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범죄도시2'를 초등학생이 관람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이들은 "초등학생 데려와서 '범죄도시2' 보는 부모들 은근히 많아서 정말 놀랐다", "내 아이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른인 나도 살 떨렸는데 대단하네", "나도 옆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앉아서 보던데 몇몇 장면 나올 때마다 걱정스럽고 신경 쓰이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범죄도시2' 청불(청소년 관람 불가) 아니냐", "관람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영화관에 입장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죄도시2'의 관람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닌, 15세 이상 관람가다. 12세, 15세 이상 관람가는 나이 기준이 설정돼 있긴 하지만 이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과의 차이점이다.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등급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는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으나, 청소년들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을 수준의 영상물로 보고 있다.
영화 '범죄도시2' 스틸컷 /사진=ABO엔터테인먼트 제공
'범죄도시2'의 이상용 감독은 당초 기획 단계에서 전편과 같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등위 심사 결과가 15세로 나오면서 많은 장면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 대비 관람 연령 제한이 크게 풀리며 '범죄도시2'의 흥행 스코어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관객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작품은 주연인 마동석·손석구의 훌륭한 연기 호흡, 재미와 긴장을 늦추지 않는 속도감 있는 전개, 통쾌한 액션 등이 호평을 얻으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이와 함께 볼만 하냐"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잔인함과 폭력성 때문에 관람 가능 연령을 지킬 것을 추천하고 있다.

영등위는 '범죄도시2'에 대해 15세 이상 관람가를 부여하면서도 "시신의 팔 등 신체를 자르는 간접 장면이나 정황 장면, 그 외 흉기류를 이용한 살상 장면들이 다소 거칠게 묘사되나 구체적이지는 않은 수준으로 폭력성과 공포감이 다소 높다. 또한 납치 살해 및 금품 요구, 시신 유기, 청부살인 등의 범죄를 다루고 있어 주제와 모방위험의 유해성도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