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말도 안 되는 이자율로 협박한다면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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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렸던 A씨. 기존 차용 원금 700만 원을 모두 갚고도 이자에 지연이자 20%까지 요구한 대부업자. 이후 수시로 빚을 갚다보니 오히려 1,000만 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상황. 구제받을 길을 없을까?
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서 신청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는 사람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연 20%를 넘는 금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밖에서는 고금리 대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죠. 과도한 이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고금리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지원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로 지원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면서 정부가 무료로 이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정되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피해 98%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대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약 1,200명입니다. 채무 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입니다. 신청자와 채무건수 모두 전년에 비해 무려 89.9%, 292.7%나 증가했습니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으로 전년보다 비중이 14.4%p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42명이나 됐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특히 이들 중 97.7%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청자는 주로 30대가 많았는데, 그 비중 역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등 신청수단이 확대된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높은 금리의 대출 피해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출계약 위법성 궁금하다면? 법률상담도 제공
그렇다면 정부의 무료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대리합니다. 만약 대출계약이나 추심에 대한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다면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것,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것,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 특히 저녁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의 전화 또는 방문은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과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과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것, 금전을 빌려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슬기로운 TIP
상황이 절박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죠. 그렇지만 불법사금융의 늪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 내 서민·중소기업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을 할 때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만약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면 해당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나 공증료 등 명칭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불법추심 우려가 있다면?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나 문자기록,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