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하면서 비공개 수의계약…"알음알음 소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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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유리작업 위해 기술인력 2명 소규모 업체 선정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 인력이 2명뿐인 소규모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급하다 보니 알음알음 소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안과 시공품질 등 감안하면 비상식적"
디지털 국가 예산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최근 공사비 6억8208만원 규모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다 누림건설과 체결했다.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도 내력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허가받은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 예산 시스템에만 이 계약에 관한 내용을 올렸다.다누림건설은 지난해 12월 신규 등기한 소규모 업체다.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도 2명뿐이다. 수의계약이 위법은 아니지만, 건설업계에선 업체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은 3억7314만원, 기술 능력 평가액은 2억5314만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안과 시공 품질 등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맡기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계약에 대해 “일정이 다급해 서로 알음알음 소개해 역량이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청사 3∼8층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상 대통령 집무실 보안 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영세업체이긴 하지만 시공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