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돌보면서' 2살 딸 굶어 숨지게 한 친모·계부…檢, 무기징역 구형

1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살 딸을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딸과 17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결국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A씨 등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