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쓰러져 돌연사한 검사…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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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하던 중 과로로 사망현직 검사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로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대 중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보훈지청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씨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 비(非)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소년사건 전담 수사 검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9월 7일 새벽 1시쯤 관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받았으나 새벽 3시쯤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당시 A 씨는 30대 중반이었다.
A 씨는 주로 오전 8시쯤 출근해 야근을 한 날에는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다. 2018년 8월에는 한 달간 38시간 초과근무 했으며 사망 직전 5개월 동안 최소 135시간 초과근무를 했다.이후 A 씨 유족들은 A 씨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를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과로 및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해 A 씨를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했으나 국가유공자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수호 및 국민의 생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A 씨 업무가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주로 수행한 업무가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재판의 집행·지휘·감독"이라면서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6개월간의 업무 내용을 보더라도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는 직무로 볼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