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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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외 계열사 지분 소유동원그룹 계열 물류기업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식 장부가액 0원이라 과징금 부과안해"
공정위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지난해 2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10개월간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32만9000주(지분 50%)를 소유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인 만큼 동원로엑스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원로엑스는 2017년 2월1일 일반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 동원산업이 동원로엑스 지분을 매입,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예기간 2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