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해외 모바일 게임 취소·환불 불만↑...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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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지난해 10월 A씨는 해외 모바일 게임 이용 중 지속적으로 뜬 ‘구매 활성화’ 팝업을 실수로 건드려 원터치 결제를 했다. 5분 뒤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문의하라는 자동 답변만을 받았다. 해외 게임사업자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불가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디지털 게임 콘텐츠의 시장규모와 소비가 늘면서 구입 취소·환급 거부 등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게임사업자가 만든 게임의 경우 결제 취소와 환급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디지털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44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 상담 건수는 128건, 2020년 150건, 지난해엔 167건으로 2년만에 약 30% 급증했다.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특히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련 상담 건수는 121건으로 2019년(87건)보다 39% 가량 증가했다. 모바일 게임이 전체 디지털 게임 관련 상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8%에서 지난해 73%로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이유는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가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는 110건(33.2%),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는 41건(12.4%), ‘접속불량·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는 36건(10.9%), ‘착오로 인한 결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26건(7.9%)이었다.그러나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불만 발생 시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앱 마켓 사업자 약관엔 결제 후 일정 시간(48시간 등)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었다. 해외 게임사업자는 구매 이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환급 문의에도 잘 회신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 요청할 때는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영문 템플릿을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고, 모바일 정보이용료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스마트폰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