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던 중 피해자 찾아가 욕설하고 위협한 60대 실형

대전지법 "경찰 경고에도 다시 범행…법의 엄중함 깨닫게 해야"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1월 지인 B씨와 함께 밥을 먹던 중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B씨는 다쳐 2주의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B씨의 경찰 신고로 수사를 받은 A씨는 40여 일 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다음날 석방된 A씨는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상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폭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이 엄중한 경고를 했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볼 때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