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20대男, 마트 알바하며 1100만원 빼돌려 다시 '철창행'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석방으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1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석방된 지 2년가량 지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지속해서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점장인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