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 추진 문화동 도시공원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토지 임대해 건물 지은 원주민에게 대체주택 제공…9월 분양 예정
대전시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중구 문화동 일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원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안에서 토지를 임대해 집을 짓고 생활해온 주민에게 공동주택 입주권을 우선 공급한다.

기존에는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해야 대체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임대 토지에 주택을 짓고 생활한 주민들에게도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민간업체와 함께 중구 문화동 일대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시행사인 문화드림파크개발은 중구 문화동 산7-101번지 일대 문화문화공원 18만8천222㎡ 중 82%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만1천642㎡를 개발해 공동주택 50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 대전시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9월 분양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