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역할 조정해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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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애인인권옹호협의체 주최 토론회 열려
신체·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적절히 조화시킨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제주지역 장애인인권옹호협의체 주최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옹호 현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도여옥 대구대 장애학연구소 연구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 연구원은 우선 "한국형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 정립을 위해 학대에 대한 조사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지원은 다양한 공공 자원을 활용해 민간위탁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권익을 옹호하는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학대 예방과 이후 탈시설 등에 대한 사후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전반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동시에 자율성과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백기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개별적이고 혼재된 상태의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기관장은 "미국의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5년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면서 "도내에서도 여전히 장애인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및 인력 부족, 기관 역량 부족, 업무 영역에서의 제한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간위탁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과 조사 권한이라는 기본 구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조사 업무는 직접 지자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조 기관장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의 마련과 제주형 장애인 인권 옹호 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 권리 조례 제정, '제주장애인인권옹호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한 협력·지원체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의 역할 범위는 예산과 인력 등에 따라 담보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신체·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적절히 조화시킨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제주지역 장애인인권옹호협의체 주최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옹호 현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도여옥 대구대 장애학연구소 연구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 연구원은 우선 "한국형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 정립을 위해 학대에 대한 조사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지원은 다양한 공공 자원을 활용해 민간위탁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권익을 옹호하는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학대 예방과 이후 탈시설 등에 대한 사후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전반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동시에 자율성과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백기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개별적이고 혼재된 상태의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기관장은 "미국의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5년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면서 "도내에서도 여전히 장애인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및 인력 부족, 기관 역량 부족, 업무 영역에서의 제한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간위탁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과 조사 권한이라는 기본 구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조사 업무는 직접 지자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조 기관장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의 마련과 제주형 장애인 인권 옹호 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 권리 조례 제정, '제주장애인인권옹호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한 협력·지원체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의 역할 범위는 예산과 인력 등에 따라 담보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