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연봉 똑같은데…국민연금 年 24만원 더 내라고?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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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험료율이 고정돼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연봉도 오르지 않아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 1만원 가량이 월급명세서에 더해져 나오게 된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보험료율을 12~15%선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2% 또는 13%까지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세계 주요국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것이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노르웨이(22.3%)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여기까지만 보면 소득이 오르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더 내게되는 일은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 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 기준이 매년 높아지면서 일부 고소득자들은 월급 인상 없이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다. 하지만 10년 넘게 동일 기준이 이어지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물가와 연동해 매년 상향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4년 7월 408만원에서 2015년 7월 421만원, 2016년 7월 434만원, 2017년 7월 449만원, 2018년 7월 468만원, 2019년 7월 486년, 2020년 7월 503만원, 2021년 7월 5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달한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만약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간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연금보험료 =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정해져있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명세서상 금액은 4.5%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짊어진다. 이런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다.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다. 1998년 9%가 된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보험료율을 12~15%선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2% 또는 13%까지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세계 주요국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것이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노르웨이(22.3%)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여기까지만 보면 소득이 오르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더 내게되는 일은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 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 기준이 매년 높아지면서 일부 고소득자들은 월급 인상 없이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내달부터 최대 2만6100원 인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이다.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다. 하지만 10년 넘게 동일 기준이 이어지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물가와 연동해 매년 상향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4년 7월 408만원에서 2015년 7월 421만원, 2016년 7월 434만원, 2017년 7월 449만원, 2018년 7월 468만원, 2019년 7월 486년, 2020년 7월 503만원, 2021년 7월 5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달한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만약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간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