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켐, 전립선암 치료제 식약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획득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상
퓨쳐켐은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인 ‘FC705’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중증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품목허가 전 단계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회사에 따르면 전립선암이 재발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단계로 진행되면 더 이상 호르몬 치료 등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후의 생존 기간은 최대 2년이다.

FC705는 호르몬 치료 및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상 치료제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1상을 통해 FC705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입증해 이번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퓨쳐켐 관계자는 “퓨쳐켐은 의약품 공급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많은 mCRPC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승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