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이어 택배까지…우체국 택배노조도 파업 초읽기

위탁배달원, 우체국 소포 55%가량 담당

파업 지속하면 지역 농가, 소비자 피해 불가피
우체국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우체국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과 해고에 관한 계약서 내용을 놓고 우정사업본부와 노조 측 주장이 갈리며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일반 소비자와 지역 농가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계약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결렬될 경우 18일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아닌 위탁배달원들이 조합원이다. 전체 위탁배달원 약 3700명 중 2700명가량이 노조 소속이다.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계약서 개정안의 임금과 계약정지·해지 조항이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개인분류작업 비용 111원을 택배수수료에 포함하고 기준물량을 변경해 사실상 임금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조항까지 담은 ‘노예계약서’를 노조 측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조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노조 측이 이미 합의한 부분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택배노조에서 문제제기한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이미 수정안을 제시해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다”며 “개인분류작업은 위탁배달원이 아닌 우정사업본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분류비용을 지급하라는 노조 측 요구는 당황스럽다”고 했다. 계약해지·정지 조항에 대해선 “이미 존재했던 의무 조항을 구체화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이 18일 하루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경우 소비자들과 지역 농가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탁배달원은 우체국 소포의 55%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가 전체 택배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 정도인 가운데, 지역마다 접수처가 있는 우체국은 농가의 판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