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스태프도 근로자다"… 민변 임금소송

유튜브 관련 자료. 사진=게티이미지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대리인단은 "채널 운영자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서 큰 수입을 얻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에 대한 재래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완성을 위한 지휘체계나 노동자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채널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자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시급이 2000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널 운영자들이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간주,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대리인단은 채널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민변 이종훈 변호사는 "빛나는 유튜브 시장은 힘없는 근로자들의 노동력 착취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데 이번 소송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채널들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