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노인학대 증가…최다 가해자는 아들에서 이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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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지난해 신고 1만9천여건, 14% 늘어
학대 반복 사례도 증가…"가족 갈등, 돌봄 부담 등 복합 작용" 코로나19 장기화, 가족 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가해자)는 이전까지는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됐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천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천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34.9%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됐는데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건수가 지난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가정 내 학대가 5천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 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순이었다. 지난해 학대 가해자는 총 8천423명으로, 남성이 5천413명(64.3%), 여성이 3천10명(35.7%)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2천455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2천287명(27.2%)이 그다음이었다.
그전까지는 최다 가해자가 계속 '아들'로 조사됐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로 집계됐다. 이는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8.4%에서 20.1%로 줄었다.
가구 변화 추세가 이렇다 보니 노인 부부 가구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가 실제로 2017년 26.3%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4.4%를 차지했다.
이어 자녀 동거 가구(31.2%), 노인 단독 가구(17.6%)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6%),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이다.
노인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은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 기관(4천799건)이 가장 많고 친족(549건), 피해 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326건), 복지시설 종사자(246건) 등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가구 형태 변화, 동거 가족 간 갈등,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 학대가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감소한 것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 체계 강화를 제언했다.
특히 재학대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 분석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 및 재발방지·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와 신고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운영을 강화한다.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뺏는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만들고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2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요양시설 CCTV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학대 반복 사례도 증가…"가족 갈등, 돌봄 부담 등 복합 작용" 코로나19 장기화, 가족 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가해자)는 이전까지는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됐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천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천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34.9%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됐는데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건수가 지난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가정 내 학대가 5천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 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순이었다. 지난해 학대 가해자는 총 8천423명으로, 남성이 5천413명(64.3%), 여성이 3천10명(35.7%)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2천455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2천287명(27.2%)이 그다음이었다.
그전까지는 최다 가해자가 계속 '아들'로 조사됐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로 집계됐다. 이는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8.4%에서 20.1%로 줄었다.
가구 변화 추세가 이렇다 보니 노인 부부 가구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가 실제로 2017년 26.3%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4.4%를 차지했다.
이어 자녀 동거 가구(31.2%), 노인 단독 가구(17.6%)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6%),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이다.
노인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은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 기관(4천799건)이 가장 많고 친족(549건), 피해 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326건), 복지시설 종사자(246건) 등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가구 형태 변화, 동거 가족 간 갈등,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 학대가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감소한 것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 체계 강화를 제언했다.
특히 재학대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 분석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 및 재발방지·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와 신고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운영을 강화한다.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뺏는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만들고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2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요양시설 CCTV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