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심각하다" 공영주차장 꽁초 투기 논란…쓰레기까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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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버려진 담배꽁초한 공영주차장에 엉망으로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이 무단으로 버려진 모습이 보는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쓰레기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XX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첫 번째 (버려진 꽁초를) 보고 어떤 X, 주차하고 앞을 보니 이런 XX, 뒤를 보니 이런 XX"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주차선 앞쪽으로 약 10개 이상의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는 모습이다. 누군가 담배를 다기보다 어딘가에 모아둔 것을 주차장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진에는 쓰레기를 담은 봉지 3개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며, 마지막 사진에서는 주차 칸 뒤쪽으로 버려진 음료 캔 두 개가 확인된다.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건 좀 많이 심각하다 집 거실이라 생각했으면 그랬겠냐??", "잡아서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영주차장에서 일한다는 한 네티즌은 "저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며 "기둥 뒤, 계단 난간 틈새, 천장 조명 위 등 기상천외한 곳에 쓰레기 숨겨놓는 사람도 있어 청소할 때마다 보물찾기하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