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전 교정공무원 징역 3년

공범 아내는 징역형 집유…부동산 몰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교정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7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예정돼 있던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천858㎡를 B씨 명의로 2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가족이 땅을 산 지 2개월여 만에 이 부지는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다.

김 판사는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투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토지 보상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 과실수를 빼곡히 심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