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뮤지엄파크 일정 늦어지나"...인천시-디씨알이, 도시개발사업 위법 공방

인천뮤지엄파크 조감도.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계의 오랜 염원 사업인 인천뮤지엄파크의 조성사업에 변수가 발생했다. 디씨알이(DCRE) 도시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 부지로 뮤지엄파크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의 아파트단지 공사 중지 예고 등 사업시행자와 법적 공방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천은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공사 중단 등 행정처분 절차를 예고한대로 진행하고, 사업시행자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으로 맞대응하면 도시개발사업(용현·학익 1블록)의 중단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서 예정인 ‘인천뮤지엄파크’사업의 표류도 배제할 수 없다.17일 디씨알이에 따르면, 뮤지엄파크는 오는 2024년까지 부지 인프라 공사를 마치고 이듬해 착공 예정이다. 인천뮤지엄파크는 도시개발사업 단지의 5만4121㎡ 부지에 미술관, 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2014억원이며,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현재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씨알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및 인근부지 154만 6747㎡를 개발하는 미니신도시급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1만 3000여 세대)사업이라고 불린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용현·학익 1블록 분양과정에서 아파트 공급계획서의 미제출 등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디씨알이를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지정권자 승인 없이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디씨알이 측은 “지난 2020년 4월 도시개발사업 착공 이후 2021년 시티오씨엘 1·3·4단지의 아파트 2536세대, 오피스텔 1238실, 상가 338실에 대한 분양·착공과 관련해 승인권자인 인천시·미추홀구·유관기관과의 적법한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예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신탁에 대해, 시는 공급으로 보면서 공급계획 미제출로 연결하는 등 법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디씨알이가 부지를 직접 사용해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때문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디씨알이 측 설명이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시가 행정처분 절차를 예고한대로 진행한다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중단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며 “기부채납한 토지를 이용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파크 사업도 표류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했다.공사가 중단되면 오는 2024년부터 입주 예정이 수분양자(아파트·오피스텔·상가 분양 4112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13일에 이어 다음달 11일 디씨알이 측 입장을 듣는 청문 과정을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라며 "디씨알이 측이 제출할 청문결과 의견서를 보고 7월 말이나 8월초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뮤지엄파크는 현재 공사에 들어간게 아니라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