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진섭 정읍시장 "돈 거래 알지 못한다"

공무직 부정 채용 혐의도 부인…공동 피고인 대부분 혐의 인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아온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법정에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부인했다.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을뿐더러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변론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시 공무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공무직 근로자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역시 "변호인 의견과 같으냐"는 재판부 질문에 "의견 같다"고 짧게 답변했다. 반면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 4명 중 3명은 혐의를 인정 혹은 일부 인정해 이른바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낳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신청 절차를 마치고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재판을 마친 유 시장은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일∼26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로부터 선거자금 4천만원을 지인 B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문자 전송 비용 등 선거운동에 들어갈 자금이 부족해지자 A씨에게 돈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시장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공무직으로 채용한 정황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유 시장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시청 공무원에게 특정인의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그를 읍·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유 시장이 언급한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쪽지 형태로 공유하면서 그를 '시장이 챙기는 아이'로 불렀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행정보조요원(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이 공고됐고 15명의 응시자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심사 기준을 변경, 최고 득점자를 떨어뜨리고 유 시장이 찍은 인물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