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빠진 렌트카 'EV6' 6000만원 배상?…그린카 "사실 아냐"

지난 6일 갯벌에 침수된 'EV6' 배상은?
당초 쏘카로 알려졌지만 '그린카' 차량
그린카 "결론이 난 상태 아니다"
인천 옹진군에 있는 갯벌에 빠진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한 갯벌에서 젊은 남녀가 렌터카 침수 사고로 6000만원을 배상했다고 알려졌던 사건에 대해 롯데렌탈 자회사 카셰어링 브랜드인 '그린카'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린카 측은 15일 한경닷컴에 "먼저 해당 차량을 쏘카에서 빌린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린카'를 통해 빌린 차량"이라며 "문제의 차량은 사고 이후 폐차되지 않고 수리 중"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상 운행 및 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다"라며 "6000만원 배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한 커플이 SNS 감성 사진을 찍기 위해 카셰어링 브랜드인 '쏘카'를 빌려 갯벌에 갔다가 침수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당시 쏘카 측이 차량 비용 5000만원에 휴차료 900만원을 더해 약 6000만원을 커플에게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이 단순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사건 발생 지점을 지도 로드뷰에 대입해 분석해봤다며, "애초에 (고의로) 갯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갔다가 회차하려고 끝에서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갯벌에 (잘못) 들어간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다른 네티즌들은 이들이 수천만 원을 배상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보험처리가 됐다. 사고 장소가 썰물일 때는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는 "전부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지점에 대해선 "어민들이 어패류 등을 채취하려는 목적으로 트랙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라며 "어민들은 바닷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잘 알아서 조업을 마치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구조되신 분들은 해당 지식이 없어 안타까운 일을 겪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비슷한 콘크리트 길이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고가 났던 지점은 일반 도로에서 벗어난 지역이었다"고 답했다.다만 "자주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기는 한다"며 "침수구역이니 조심하라는 안내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옹진군 측은 "물에 잠기는 도로 여건을 고려하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물이 빠졌을 때만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선재로95번길 양 끝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출입을 통제하는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