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정 청약 72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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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등 조작해 신청경기도가 도내 화성 동탄2·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총 72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는 부정청약 사례가 도내 지역주택조합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수원 광교·동탄2신도시 등 수사
15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2 디에트르’ 등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기획수사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7억원에 달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28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권 거주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의 모 고시원에 신혼부부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약경쟁률이 809 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동탄2 디에트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사례도 있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 밖에 전남 영광군에 16년간 거주해온 D씨는 수원 광교의 ‘힐스테이트 퍼스트’ 아파트 당첨을 위해 두 딸과 아들을 서울 관악구 빌라로 위장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청약에 당첨됐다.
도는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기획수사를 총 7회 시행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 도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