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병수당 도입…최저임금의 60% 지급 내달부터 6곳 시범 운영
입력
수정
지면A29
아픈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시범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46%만 병가가 주어지는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시범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46%만 병가가 주어지는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