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어쩌나…"1인당 1억 이상 상환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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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사업비 대출보증 연장 불가"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원 인당 1억원 갚아야
미상환시 조합 파산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대주단 측은 조합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사업단과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비 대출은 오는 8월23일이 만기인데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인당 약 1억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공사중단으로 손실액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시공단은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다.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68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 측은 공사중단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재 고급화를 조건으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의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공단에서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등 양측 간 입장차이는 큰 상황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