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성추행·불법 촬영…대학병원 수련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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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는 척 여성 환자를 추행한 대학병원 수련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진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수련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대병원은 A씨 범행 이후 15일 만에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무시하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 자신의 행위를 의료행위 또는 학습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진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수련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대병원은 A씨 범행 이후 15일 만에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무시하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 자신의 행위를 의료행위 또는 학습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