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40년 주담대 받아볼까"…DSR 강화 앞두고 상품들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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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정부가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보험사, 상호금융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에 이어 상품들을 내놓는 것이다.
은행·보험 등 전 금융권 확산
'DSR 규제' 7월부터 강화
원리금 상환액 ↓…한도 확대 효과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도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삼성생명이, 26일부터는 삼성화재가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최근엔 KB손해보험까지 만기 최장 40년 주담대 상품 판매에 동참한 상태다.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들도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상호금융사 주담대 상품 만기는 2017년 3월에 만들어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30년으로 제한돼 있다. 상호금융사들은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금융당국에 해당 가이드라인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캐피탈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다음 달 중으로 주담대 상품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상 전체 금융권으로 주담대 만기 연장 조치가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 상호금융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들이 발빠르게 나서는 까닭은 은행권에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오는 7월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4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최근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0~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DSR이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만 DSR 규제가 적용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DSR 규제 대상 차주가 많아지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고, 추가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사들은 주담대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길어지면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변화를 앞둔 시점인 만큼,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 상품까지 장단점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현재 정부는 은행권을 이용하는 DSR 규제 대상 차주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금융권의 경우엔 DSR 규제 50% 적용으로 은행권 대비 대출 한도가 높게 설정돼 있다.
같은 조건으로도 은행권보다는 2금융권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대출 보유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지만 총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요소다. 통상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다만 2금융권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은행권 상품의 경우 35년 만기와 40년 만기 상품의 이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보험사 상품은 대부분 30년 만기와 40년 만기 상품 이자가 동일하게 설정돼 있다보니, 실제 이자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또 은행권은 대출 발생 시점 금리를 적용하나, 보험사는 접수 시점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다를 수 있다. 하반기부터 보험사에서도 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디딤돌 대출 등 각종 서민 전용 정책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도 묘안이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사별로 변동·고정금리 등 주력 상품이 다르고 우대조건 등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DSR 규제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담대 상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