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관련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2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22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응교 변호사(42기)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황서웅 변호사(35기)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상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석자는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자에게 행사 전날 줌 접속링크 및 행사장 위치 안내 메일을 보내준다. 참가비는 없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