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 재지정…주거지역 6㎡ 초과 거래는 구청장 허가받아야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앞서 이들 지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대상 면적은 총 14.4㎢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고, 올해 다시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