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오는 22일 지정 만료 앞두고 1년 더 연장
주거지역 6㎡ 초과 거래는 구청장 허가받아야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한경 DB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묶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4.4㎢에 이르는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작년 한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달 22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