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하나…사무에 '사법경찰' 추가 논의

행안부 자문위 권고…경찰 인사·예산·감찰에 수사 지휘까지 하게 돼
경찰 全 정책기능 이관…전체 권고안 확정 시 경찰 조직 반발 예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뿐만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 나아가 수사 지휘까지 경찰의 전 기능과 업무를 사실상 행안부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경찰 내부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가 다음 주 발표할 권고안에는 경찰 조직과 인사, 수사역량 강화와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조직'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현행범 체포 등 사법경찰 기능을 일부 하지만, 사법경찰을 명시하면 수사 관리와 지휘 권한을 명확히 해놓는 셈이 된다.

권고가 현실화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행안부 측 구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법 개정이 당장 불가능한 만큼 권고안이 나오면 행안부는 일단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지휘 규칙과 기구 신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조직 분야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행안부 내 '경찰정책관'이라는 이름의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경찰정책관은 현재 연락 역할을 하는 치안정책관을 격상하는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현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를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둬서 그 기능과 역할을 실질화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고 치안 정책을 수립하며 경찰업무와 행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 분야에서는 알려진 대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 고위직 인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에 대해 근무 평가를 하고 경무관 인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과 징계권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사법경찰에 대한 보충적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권고안 초안에 담았다.

'부실 수사 감독'을 내세워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이 밖에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심사관의 상급 관서 이관,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순경 등 일반직 20% 이상 고위직 할당 등도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문위에서는 해양경찰(해경)을 행안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자문위는 향후 대책으로 경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권고안은 이번 주 안에 확정해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