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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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정보공개는 어려워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과거 부당한 조치 시정하고 알권리 충족하길"
김태효 1차장 피해자 형과 통화하고 배경 설명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 씨의 유가족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소송 당사자이자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와 통화했다. 김 차장은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