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의문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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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문점들 남아있어…추가적인 심리 필요"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9)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3)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 A양(숨진 3세 여아)과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석씨는 A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9일 딸 김모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사실 A양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A양의 언니임을 밝혀냈다.그러나 석씨는 수사과정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출산한 사실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한 건지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기 바꿔치기와 사체은닉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석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