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 접속' 2심으로…검찰·bhc 회장 항소

1심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 선고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59) 회장의 1심 선고에 검찰과 박 회장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과 박 회장 측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달 8일 재판부는 박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비록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구체적 경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