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억 종부세 안 낸다…압구정 현대 세금 400만원 ↓ [새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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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급 대책은 3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
기본공제는 6억원이며, 1세대1주택자는 5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 구조다. 정부는 여기에 3억원의 특별 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해 14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9억원이던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은 작년 11억원에 이어, 올해 14억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하한인 60%를 적용키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0%까지 높아졌던 것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린다. 이같은 조치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공개한 종부세 부담변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주택의 2020년 종부세액 추정치 208만5000원에 근접한다. 실제 주택 중에선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14차(84㎡) 아파트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종부세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억원대 아파트는 약 30만원가량 종부세를 부담해야했지만 공제 확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가격이 35억6300만원인 곳의 경우 제도 개편 전에는 1541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개편 후 637만7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은 공시가 급등으로 이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그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율 조정 등 추가적인 부담 완화방안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산세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 경감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에 모두 연동된 공시가격은 올해 것으로 통일 시키고, 대신 종부세에만 적용되는 공제액을 3억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방법 역시 종부세법 개정이 수반돼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은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과 시기를 나눠 공급가능한 주택 수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의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도 이달 중 열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과제가 이 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5억원 주택 종부세 657만→216만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종부세 공제액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모든 장치를 동원해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내야할 세금이 정해진다.기본공제는 6억원이며, 1세대1주택자는 5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 구조다. 정부는 여기에 3억원의 특별 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해 14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9억원이던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은 작년 11억원에 이어, 올해 14억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하한인 60%를 적용키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0%까지 높아졌던 것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린다. 이같은 조치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공개한 종부세 부담변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주택의 2020년 종부세액 추정치 208만5000원에 근접한다. 실제 주택 중에선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14차(84㎡) 아파트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종부세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억원대 아파트는 약 30만원가량 종부세를 부담해야했지만 공제 확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가격이 35억6300만원인 곳의 경우 제도 개편 전에는 1541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개편 후 637만7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주택자도 부담 절반으로
이같은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일부 돌아간다. 크게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 14억8700만원짜리 주택 두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로 종부세액이 1565만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은 공시가 급등으로 이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그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율 조정 등 추가적인 부담 완화방안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산세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 경감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국회 파행에 플랜B 가동
정부가 앞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방안은 폐기됐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 전 관련 법 개정이 어려워져서다. 종부세는 부과 시점이 11월이라 법 개정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세액 결정 과정에서 재산세 납부분을 상계하고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판단하는 등 재산세와 연동돼 있어 적용되는 공시가가 일치해야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에 모두 연동된 공시가격은 올해 것으로 통일 시키고, 대신 종부세에만 적용되는 공제액을 3억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방법 역시 종부세법 개정이 수반돼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은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과 시기를 나눠 공급가능한 주택 수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의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도 이달 중 열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과제가 이 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