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넘긴 주민센터 공무원…처벌은?

업무용 전산망 이용 개인정보 빼내
재판부, 지난 9일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달 개인정보 넘겼던 공무원 실형
서울지역 한 주민센터 (해당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뉴스1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업무용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8급 공무원 A 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4월 복지대상자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3명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조회한 뒤 B 씨에게 넘겼다 적발됐다.

B 씨는 A 씨와 코인 투자 등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채무자를 찾는다며 이러한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59조 2호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업무용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1000여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 C(41) 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C 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 씨가 넘긴 정보는 흥신소 업자들을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넘겨졌다.

당시 이석준은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D 씨의 집을 찾아 실랑이를 벌이다 D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