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 구조하다 다치면 주인에게 소송 가능할까…美 법원 판단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웃의 반려동물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해도 동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대법원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 앤 사몰릭의 청구를 최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사몰릭은 2017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운하에 뛰어들어 개를 구하려다가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입은 상해 치료비 등을 개 주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게 사몰릭의 주장이었다. 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가 다치는 등 손해를 봤을 경우 그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몰릭 사건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강렬한 애착을 갖는다 해도 현행법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