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표결할라"…노동계, 근로자위원 공석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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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공론화 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다. 특히 차등적용이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노동계도 공백이었던 근로자 위원 자리를 긴급 수혈하고 표결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 4자 전원회의에서는 2명의 근로자위원이 새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이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교체된 위원이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지난해 10월 20일 총파업 대회,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17일 2차 전원회의때부터 출석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측은 대체 위원을 고심하다가 박 부위원장을 도로 불러들였다. 박 부위원장은 11대(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했다. 12대에서는 지난 4월 29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교체된 바 있지만 2개월도 되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에 컴백한 셈이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윤 수석부위원장 구속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복귀를 기원한다는 차원에서 공백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최저임금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공백 메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도 임기가 만료된 김만재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대신해 김준영 금속노조연맹 부위원장을 고용부에 추천했다.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임위도 16일 이후 21일, 23일, 28일 29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밀도 있게 최저임금을 논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짧은 기간 동안 격렬한 대립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양측의 긴장감도 팽팽하다는 최임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교체돼 들어온 위원의 임기는 교체된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6일 최저임금위원회 4자 전원회의에서는 2명의 근로자위원이 새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이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교체된 위원이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지난해 10월 20일 총파업 대회,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17일 2차 전원회의때부터 출석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측은 대체 위원을 고심하다가 박 부위원장을 도로 불러들였다. 박 부위원장은 11대(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했다. 12대에서는 지난 4월 29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교체된 바 있지만 2개월도 되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에 컴백한 셈이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윤 수석부위원장 구속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복귀를 기원한다는 차원에서 공백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최저임금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공백 메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도 임기가 만료된 김만재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대신해 김준영 금속노조연맹 부위원장을 고용부에 추천했다.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임위도 16일 이후 21일, 23일, 28일 29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밀도 있게 최저임금을 논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짧은 기간 동안 격렬한 대립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양측의 긴장감도 팽팽하다는 최임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교체돼 들어온 위원의 임기는 교체된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