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늘려주면…환급액 115만→148만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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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높아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와 합쳐 매년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IRP 세액공제와 합친 공제 금액은 9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만큼 매달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매달 33만3333원 가량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는 식이다. IRP도 이와 연동해 3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월 납입액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가 확대되면서 매달 50만원씩 저축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 올해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에겐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어서다. 현재 연금저축은 기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가 적용돼 최대 52만8000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이들의 경우엔 공제 폭이 확대되더라도 공제액이 60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미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 900만원을 넣고 있는 경우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1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있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IRP 세액공제와 합친 공제 금액은 9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만큼 매달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매달 33만3333원 가량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는 식이다. IRP도 이와 연동해 3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월 납입액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가 확대되면서 매달 50만원씩 저축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 올해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에겐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어서다. 현재 연금저축은 기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가 적용돼 최대 52만8000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이들의 경우엔 공제 폭이 확대되더라도 공제액이 60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미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 900만원을 넣고 있는 경우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1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있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