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무조건 부모에 月 70만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자리·복지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엔 부모급여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 추진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엔 만 0세인 유아의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유아의 부모에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엔 각각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으로 지급액을 늘릴 계획이다.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서 35% 이하인 가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차례로 세웠을 때 중간값) 46%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던 주거급여도 50% 이하인 가구에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1만6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급 기준을 52%에서 63%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소득 38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재산 요건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정의진/곽용희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