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 수요자 늘자…계약해지 분쟁 '3년새 4배'
입력
수정
지면A31
미용·성형수술 소비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년 새 네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품목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570건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31건(58.1%)으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연도별 1분기 계약해지 분쟁 건수는 2019년 10건에서 올해 38건으로 3년 새 3.8배 증가했다.계약해지 이유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이 247건(74.6%)으로 대다수였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의료기관에 예약금 명목으로 낸 1만원부터 전체 시술비인 1500만원까지 다양했다. 진료과별로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분쟁이, 성형외과는 눈 성형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결과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품목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570건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31건(58.1%)으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연도별 1분기 계약해지 분쟁 건수는 2019년 10건에서 올해 38건으로 3년 새 3.8배 증가했다.계약해지 이유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이 247건(74.6%)으로 대다수였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의료기관에 예약금 명목으로 낸 1만원부터 전체 시술비인 1500만원까지 다양했다. 진료과별로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분쟁이, 성형외과는 눈 성형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결과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