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재산권 침해" vs "강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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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공개변론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부 정책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헌법소원을 청구한 정희찬 안국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위의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할 자유(은행에 집을 담보로 설정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조치의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는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은행업감독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당시 관련 법률에 정부가 경영 건전성 등과 관련해 은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구실로 은행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헌재가 위헌 결정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은행 경영 건전성이란 명목하에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사건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발표 다음 날부터 시행된 금융 행정지도 또한 금융기관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단순히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을 뿐이지 강제성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시 소위 '영끌'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과열 양상을 보였다"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구입을 위한 대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계경제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악영향도 크다"고 강조했다.
양측 참고인 발언도 이어졌다. 정 변호사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 제23조가 보장한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한 것이기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금융위 측 참고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16 대책 발표 직후 주택 가격 급등세가 진정됐다"며 "대출 규제는 입법재량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고 법적 근거도 갖췄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추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