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2배' 인상 법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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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자의 식대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두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2003년 법안 개정을 통해 한도를 한 차례 올린 뒤 19년만이다.
송 의원은 17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과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는 200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직접 규정된 이후 제자리였다. 이에 물가 변동이나 현재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육 관련 비과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식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조문 체계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송 의원은 17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과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는 200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직접 규정된 이후 제자리였다. 이에 물가 변동이나 현재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육 관련 비과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식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조문 체계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