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접힌 레이…브레이크 안 밟은 이유 '설왕설래'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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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진입하는데 그대로 직진한 레이옆 차선의 차량이 차선을 바꿔 진입하는데 감속하지 않은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
한문철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일어났다. 사고를 제보한 그랜드카니발 차주 A 씨는 당시 50㎞ 속도로 달리다가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뒤에서 달려온 레이 차량과 A 씨의 차량이 그대로 추돌했고, 이 사고로 레이 차량은 가로수에 부딪혀 지붕이 반으로 접히다시피 구겨졌다.
A 씨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정도가 나왔으며 레이는 폐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 운전자 보험사 측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A 씨가 가해자"라며 A 씨의 과실 90%를 주장했다.한문철 변호사 자신의 유튜브에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공유하며 "이 영상만 보고는 A씨가 깜빡이를 켰는지, 또 차로를 변경할 당시 레이 차량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고를 목격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을 보면 카니발이 깜빡이를 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카니발이 차로를 변경하던 시점에서 레이와 15m 정도 거리가 있었음에도 레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3초 정도를 더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이를 본 한 변호사는 "실선에서 넘어왔다고 무조건 가해 차는 아닌 것 같다"며 "레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해달라고 해라"라며 "분쟁심의위원회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A 씨는 "레이 차는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내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방향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쪽 보험사는 레이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레이는 무과실을 주장한다. 또 과속 확인을 위해 관할 부서로 의뢰해야 하는데 결과는 대략 3개월 정도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레이 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